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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안전센터 | 전화번호 | 02-3425-6488 |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96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따라 우리 구 '둔촌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둔촌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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