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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3425-5910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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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또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임.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등(단, 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부과대상기간 : 2012. 1. 1. 6. 30.


납부의무자

   시설물 : 부과기준일(2012. 6. 30일) 현재 소유자

   자동차 :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 소유자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일할(日割)계산 납부)


납부기간 : 2012. 9. 16. 10. 2.

 

납부방법 : 시중은행 고지서 납부, 인터넷 납부,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 : http://etax.seoul.go.kr

    인터넷지로 : http://www.giro.or.kr

    ARS납부 : 1599-3900


담  당 :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 342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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