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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3425-5823
작성일 2012-08-22 조회수 452
첨부파일
제목 소비자보호법개정에 대한 통신판매신고 접수시 안내

  - 소비자보호법개정에 대한 통신판매신고 접수시 안내 -

구    분

관련 규정

주요 내용

통신판매 신고 대상 확대

법 제12조제1항

기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 신고 면제 기준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 제출 의무화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하여 신고서와 함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구매안전서비스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만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신고변경휴폐업, 직권말소

법 제12조, 제22조제2항,

국가, 시도 → 국가, 시

직권조사, 보고 및 감독, 시정권고, 분쟁조정요청, 과태료부과

법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5조제3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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