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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813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456
첨부파일
제목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오는 12월 1일, 누구나 5명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해 줄 권역별 협동조합상담센터(4개소)가 문을 연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다.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펼칠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   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 되며,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고, 상세 사항은   방문상담 할 수 있다.(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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