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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3425-5816 |
작성일 | 2012-10-15 | 조회수 | 409 |
첨부파일 | |||
제목 | 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 ||
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규모 : 15억원
2. 융자대상 :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3.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액: 업체당 1.5억원 이내 다. 금 리: 년3%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융자제한 가.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배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고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그 밖의 서비스업 등)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다.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라.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개인, 법인)
5. 융자지원 가점항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성장잠재력 보유기업 (매출성장, 신기술특허보유) ·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융자 기업
6. 융자신청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사업계획서 원본 각1부 ※ 신청서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3년, 개인사업자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부가세증명원(2010.1분기~2012.2분기) 사본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 2011.10.01기준 및 2012.09.30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목록 각1부 나.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상기 5항의 융자지원 가점항목 증빙서류
7. 융자신청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0.02.(화) ~ 10.19.(금)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동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8. 기타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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