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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3425-5183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366
첨부파일
제목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61호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죄‧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기간 : 2012. 8. ~      ※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시부터

  2. 지원사업 : 범죄‧재난‧재해 등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사업 (붙임 1 예시참고)

  3. 지원분야

     ① 주민제안 분야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추진하는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분야 : 동 단위 생활안전 협력체 모델 개발 등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 생활안전거버넌스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권(동) 단위로 구성한 생활안전 공동협력체임

  4. 지원신청 자격 : ① 주민(3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5. 지원예산 : 390백만원

  6.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

현장조사

사업대상 선정

(협약서 작성)

사업비지원

사업추진

사업완료 및 정산

주민(단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

 

市→자치구→주민단체

 

주민(단체)

 

주민(단체)
→ 자치구 → 市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8. ~ (공고일부터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 ’12.8.24(금) 접수분까지 9월초 심사예정이며,
향후 매월 15일까지의 접수분에 대해 매월 말 심사예정

  2. 신청자격 : ① 주민(3인이상 공동명의) 또는 주민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제안서(양식1),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양식2),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양식3) 각 1부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9월초 예정

  2. 선정방법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붙임 2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붙임 2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9월초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금액

    ① 주민제안 분야 :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분야 :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2. 지원내용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 주민 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반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관련 각종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gomgaksi@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02-2171-2223,  Fax 02-731-6526)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02-2171-2270, Fax 02-2115-779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첨 부 :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및 선정기준, 각종 양식

붙임 1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구  분

주요 사업(예시)

공 통 형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유사 시 도움을 요청할 동네이웃사람 지정(친구만들기)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행동요령 제작, 안전교육‧비상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 콘테스트, 공연, 토론회 등

․우리동네 둘러보고 위해요소 발굴하기 정례행사, 마을안전감시단 운영 등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우리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등

․안전품앗이 등

재난안전형

․우기․해빙기․폭설 대비 예방․초기대응․복구 참여 지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활동 등

범죄예방형

안전 취약지역, 대학가 주변 순찰 등 안전확보 프로그램 운영(학교‧학생회 등과 협약 등)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도 등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등), 빈집 등 취약지역 점검 등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붙임 2

제안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지    표

세부 내용

1. 사업 필요성

1-1. 재난/사고위험

재난/안전사고 발생실적, 잠재적인 위해요인(지형적 여건, 위험시설/취약시설 입지 등)

1-2. 지역주민 요구도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요구도, 민원발생 정도, 주민들의 호응 정도 등

1-3. 취약인구 비율

어린이, 노인, 여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1인가구 비율

2. 사업계획 적절성

2-1. 지역특성 반영

사업내용이 지역의 재난/사고위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과 부합하고 반영한 정도

2-2. 창의성 및 참신성

사업내용이 독창적이고 우수하며, 기존 유사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정도

2-3. 공익성

사업내용이 주민 다수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4.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2-5. 지속가능성

사업이 일회성 투자 내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및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3. 기대효과

3-1. 안전개선효과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안전 개선효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효과 등

3-2. 파급효과

타 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 지역 내 관련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

4. 주민참여 및 역량

4-1. 주민참여 정도

사업주체의 주민참여 정도, 노력 및 조직화 정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등

4-2. 민관파트너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지원 의지,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사업주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3. 재원확보

사업비 중 사업주체 부담(공공지원 이외의 지원 포함),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비율

※ 평가지표별 배점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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