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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전화번호 3425-6002
작성일 2012-08-14 조회수 411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 모범단지 추천 및 신청 안내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에서는 추천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절차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선정 과정

 

 

국토해양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과정

(⇒ 해당 모범관리단지를 국토해양부에 우수관리단지로 추천)

 

 

 

 

 

 

 

 

 

 

 

 

 

 

 

신청서 접수

 

예비 심사

 

1차 평가

 

2차 평가

 

인증 및 표창

각 자치구

각 자치구실무심사위원회

시 선정위원회

국토부 선정위원회

국토부

‘12.08.27~09.07

 

‘12.09.12~09.17

 

‘12.09.24(예정)

 

‘12.11월중

 

‘12.12월중

       0 추천개요

         - 신청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신청구분 :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구분

         ※ 10년 이상 및 미만의 기준시점은 2012. 6. 30 현재 기준임

         - 평가대상 기간 :‘11.7.1 ~ ’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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