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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3425-5245
작성일 2012-08-10 조회수 402
첨부파일
제목 제4대 문화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제4대 강동문화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강동문화원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강동문화원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입후보 자격), 제11조(후보자 등록)에 의거 제3대 문화원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등록(접수)기간 : 2012년 8월 10일(금) 09:00 ~ 8월 14일(화) 17:00

                        (기간중 토ㆍ공휴일 제외)


2. 등록(접수)장소 : 강동문화원 사무국(강동구민회관 2층)


3. 등록(접수)방법 : 입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등록(접수)시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3호서식(*첨부파일)) 1부.

        ※선거공탁금 : 우리은행 1005-701-206568(예금주:강동문화원)에

           ₩5,000만원 이상 입금

   나. 주민등록등본(2012. 8. 8 이후 발급분) : 1부

   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5. 입후보 자격

   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 자격) 규정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강동문화원

       회원이어야 함

         ※2012. 8. 10(선거공고일)현재 년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회원

6. 기타

   가. 정관 제17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규정에 의거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음

   나.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의 공탁금은 전액 기금 등 문화원에 귀속

       2) 기타 후보자 및 중도사퇴자의 공탁금중 500만원은 기금 등 문화원에 귀속하고 잔여 공탁금은 반환 함

   다. 정관 제14조(인원의 선임) 제3항 규정에 의거 임기는 전임원장의 잔여임기(약3년)로 한다

   라. 자격심사의 부적격기준 :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1) 회원자격(선거권과ㆍ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신청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4) 문화원 정관 제17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문화원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6) 문화원 활동 중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자

      

2012. 8. 10.


강 동 문 화 원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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