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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1-05 | 조회수 | 49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 ||
2012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은행협력자금 : 7,500억원 나. 시 설 자 금 : 2,500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2)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3) 특별자금 :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가업 지원, 영세자영업 및 시책추진 특별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seoulshinbo.co.kr)
3. 융자조건 가.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이자차액 보전 나.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다. 특별경영안정 자금 : 연리 3.0 ~ 4.0%(변동금리),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4. 융자금액 범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12.12. 31 (자금소진시 까지 접수) 나.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5개지점) 6. 융자신청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 : 2224-9714~5, 강동구 천호대로 850(성내동 62-4) 천호역7번출구, 태승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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