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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6-23 | 조회수 | 284 |
제목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매뉴얼 |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강주현입니다. 관리비 의무공개대상이 100세대에서 50세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비 공개 절차 매뉴얼 붙임과 같이 제공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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