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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284
제목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매뉴얼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강주현입니다.


관리비 의무공개대상이 100세대에서 50세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비 공개 절차 매뉴얼 붙임과 같이 제공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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