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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861
제목 2023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및 구비서류

▶현장 조사 일정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계획했으나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면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불가피 4월 둘째주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2023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구비서류 포함)입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E-mail로 문의주시면 확인 및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p0190@gd.go.kr)


한글 프로그램은 최소 한글2010 이상 버전이어야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접수시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서식1) 상단에 공동주택 공식 E-mail 및 관리사무소(또는 대표자)  연락처 기재

2. 스테이플러 편철 자제 (스캔 작업 필요에 따라 스테이플러 편철 제거 필요)


지원신청시와 교부신청시는 신청시점과 성격이 다르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선정을 목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것, 2023. 3. 2. ~ 3. 3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서명부 포함), 자부담 지출 계좌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현황 및 장기수선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산출조서 등), 주민알림서류


2. 교부신청(지원신청 이후 지원이 확정되어 확정된 사업금액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 4월중 확정 통보 이후)

 - 교부신청서, 착수 통보서, 공사계약서(내역서 포함) 사본,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잔액 0으로 만들어 사용), 자부담 지출계좌 사본


정산시 제출 서류

 - 지원금 정산서, 실적 보고서, 준공검사 조서, 계약서 사본(교부신청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제출불요)

    지출증빙 서류[지출완료된 보조금 통장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에 따른 무통장입금증(간이영수증 불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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