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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861 |
제목 | 2023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및 구비서류 | ||
▶현장 조사 일정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계획했으나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면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불가피 4월 둘째주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2023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구비서류 포함)입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E-mail로 문의주시면 확인 및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최소 한글2010 이상 버전이어야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접수시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서식1) 상단에 공동주택 공식 E-mail 및 관리사무소(또는 대표자) 연락처 기재 2. 스테이플러 편철 자제 (스캔 작업 필요에 따라 스테이플러 편철 제거 필요) ☞지원신청시와 교부신청시는 신청시점과 성격이 다르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선정을 목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것, 2023. 3. 2. ~ 3. 3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서명부 포함), 자부담 지출 계좌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현황 및 장기수선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산출조서 등), 주민알림서류 2. 교부신청(지원신청 이후 지원이 확정되어 확정된 사업금액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 4월중 확정 통보 이후) - 교부신청서, 착수 통보서, 공사계약서(내역서 포함) 사본,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잔액 0으로 만들어 사용), 자부담 지출계좌 사본 ※정산시 제출 서류 - 지원금 정산서, 실적 보고서, 준공검사 조서, 계약서 사본(교부신청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제출불요) 지출증빙 서류[지출완료된 보조금 통장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에 따른 무통장입금증(간이영수증 불가),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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