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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470
제목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동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그 소새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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