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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재*** |
작성일 | 2005-02-16 | 조회수 | 349 |
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안내(신고포상금 시행) | ||
ㅇ우리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ㅇ 첨부의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신고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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