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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재***
작성일 2006-02-02 조회수 705
제목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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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o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o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라목의 합성수지류중 필름류(과자봉지 등)는 2004년부터 분리하여 배출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o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타이어

o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o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의한 배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형광등

o 형광등

-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분리수거 실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

나.고철류

 o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

 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

라.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o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기타

 o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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