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실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
세 부 품 목
|
분 리 배 출 요 령
|
가.종이팩
|
o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나.유리병
|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다.금속캔
|
o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라. 합성
수지류
|
o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 라목의 합성수지류중 필름류(과자봉지 등)는 2004년부터 분리하여 배출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가.전지류
|
o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나.타이어
|
o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다.윤활유
|
o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라. 전자
제품
|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마.형광등
|
o 형광등
|
-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분리수거 실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가.종이류
(고지류)
|
o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o 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o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나.고철류
|
o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다. 의류
|
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라.영농
폐기물류
|
o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o 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마. 기타
|
o 기타 품목
|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배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