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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364
제목 정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정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관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역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51호(2009.10.15)


 

 관련근거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건축법』 제36조 및 시행령규칙 제24조)

  ○ 석면조사 및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 및 규칙 제80조의2 등)

  ○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09.10.15, 행정2부시장 방침 제551호)

  ○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09.11.13, 균형발전본부장 방침)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 

 일반현황

  ○ 2010년도 철거 예정단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준)

단 지 명

구역면적

(㎡)

용적률

(%)

세 대 수

2010년도 업무계획

기존

계획(소형)

고덕 시영

194,302

249.05

2,500

3,295(201)

사업시행인가

주공2단지

234,344

249.94

2,600

4,064(157)

사업시행인가

주공4단지

34,559

249.71

410

  568( 27)

사업시행인가

성내 미주

18,146

288.18

406

476(41)

관리처분계획인가

천호 C2구역

31,770

829.57

단독주택지

916

착공

천호 D2지역

10,175

454.53

단독주택지

230

착공

 

  ○ 2011년도 이후 : 둔촌주공 및 천호뉴타운 등 10개단지 1,500,490㎡

  ○ 석면현황

    -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

    - 대부분 70~80년대 건립되어 최근 철거가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현장에도 석면 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석면농도 기준

    - 공기중 석면농도 : 철거작업중 0.1개/㎤ 이하, 작업완료 후 0.01개/㎤ 이하


 석면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 계획

  1. 주민감시단 구성ㆍ운영

   ○ 구성시기 : 관리처분계획(주택건설 기존건물 철거전) 인가시 각 단지별로 구성․운영

   ○ 구성대상 :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철거 건축물이 5동 이상

   ○ 구성인원 : 각 단지별 5~7명 내외에서 구청장이 임명

      - 석면관련전문가 또는 등록된 환경단체 등 전문가 2~3명(필수)

      - 지구내 또는 인근의 학부모 대표 2~3명

      - 인근 주민 1~2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합원 등 이해당사자 배제)

        (붙임 )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구성ㆍ운영 세부추진계획

  2. 석면조사

   ○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총면적 50㎡이상, 주택 총면적 200㎡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캐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15㎡이상

   ○ 석면조사 기관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 석면조사 시기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사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 석면조사 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사용자제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함유 예비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해 성질과 상태가 다른 것은 각각 구분

     - 시료채취는 위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할 것

  3. 석면지도 작성 및 안내판(표찰) 부착

   ○ 석면조사 완료 후 석면조사 자료를 근거로 석면지도 작성

     - 석면지도에는 구역경계 표시

     - 건물별(동별) 관리번호 및 철거 예정일 기재

     - 석면함유건축물이 철거가 완료된 경우 표기가 가능토록 작성

   ○ 공사장 모든 출입구에 석면지도 및 안내판 부착

   ○ 석면지도 및 안내문 : 붙임 (석면지도 및 안내판 양식)

  4. 석면철거일정 인터넷 공개 및 자료제출

   ○ 석면함유건축물 현황과 석면지도(철거일자 표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 내역(노동부 신고양식 별지 제17호의3)은 석면철거 7일전까지 제출

   ○ 건축물(관리번호)별 석면 철거 후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7일 이내에 제출

   ○ 석면함유건축물 현황과 석면지도,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 조합(사업주체)에서 제출된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공개 양식 : 붙임

  5. 석면 철거감리자 지정

   ○ 철거현장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관리

      - 제외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철거현장

   ○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에게 철거공사의 감리를 하게 해야 함

      - 감리자 모집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7일 이내(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은 총공사비에 철거공사비 반영

   ○ 총괄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

      - 공인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관

연락처

교육과정

교육시간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00

석면조사자과정

18시간

(사)대한석면관리협회

02-521-3570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석면해체‧제거자과정

18시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


 

   ○ 분리발주 시 감리업체 선정 및 대가 지급

     - 조합(사업주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구청에 철거 감리자지정 의뢰(철거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에 따라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

     - 조합(사업주체)는 중도금(80%) 및 잔금(10%)을 석면 해체ㆍ제거 전까지 구청에 예치하고, 구청에서는 공정에 따라 감리비 지급 

 

분리발주 시 철거감리자지정 절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 준용

감리자 지정 의뢰

감리자 모집공고

감리자지정 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구청장)

 

(감리업체→구청장)

 

 

 

 

 

적격심사

감리자 지정

감리자지정 통보

감리계약

 

(구청장)

 

(구청장)

 

(구→사업시행자)

 

(시행자 및 감리자) 계약금(10%)

 

 

 

 

 

 

 

 

감리비 예치

석면철거

(공정보고 매월)

감리비 지급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자→구청장)

․ 중도금 및 잔금(90%)

 

․ 석면철거업자

․ 철거감리자

 

(구청장→철거감리자)

 

․ 철거시공자

․ 철거감리자


 

  6. 철거과정 비디오 촬영 및 녹화테이프 보관

   ○ 사업주체(조합, 시공사)는 석면철거․제거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


  7. 철거사업장 경계지점 공기중 석면농도 상시 모니터링(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

   ○ 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각 구역별 철거일정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행정사항

   ○ 방침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철거 신고) 등을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




붙임   1.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구성‧운영계획(주민감시단 명부)

        2. 석면지도 및 표찰양식

        3. 석면철거일정 인터넷 공개요령 및 공개양식

        4.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

        5. 석면관리 매뉴얼, 석면해체․제거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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