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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364 | |||||||||||||||||||||||||||||||||||||||||||||||||||||||||||||||||||||||||||||||||||||||||||||||||||||||||||||||||||||||||||||||||||||||||||||||||||||||||
제목 | 정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 |||||||||||||||||||||||||||||||||||||||||||||||||||||||||||||||||||||||||||||||||||||||||||||||||||||||||||||||||||||||||||||||||||||||||||||||||||||||||||
정비사업 석면관리 종합대책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관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역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51호(2009.10.15)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건축법』 제36조 및 시행령규칙 제24조) ○ 석면조사 및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 및 규칙 제80조의2 등) ○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09.10.15, 행정2부시장 방침 제551호) ○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09.11.13, 균형발전본부장 방침)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 ○ 2010년도 철거 예정단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준)
○ 2011년도 이후 : 둔촌주공 및 천호뉴타운 등 10개단지 1,500,490㎡ ○ 석면현황 -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 - 대부분 70~80년대 건립되어 최근 철거가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현장에도 석면 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석면농도 기준 - 공기중 석면농도 : 철거작업중 0.1개/㎤ 이하, 작업완료 후 0.01개/㎤ 이하 1. 주민감시단 구성ㆍ운영 ○ 구성시기 : 관리처분계획(주택건설 기존건물 철거전) 인가시 각 단지별로 구성․운영 ○ 구성대상 :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철거 건축물이 5동 이상 ○ 구성인원 : 각 단지별 5~7명 내외에서 구청장이 임명 - 석면관련전문가 또는 등록된 환경단체 등 전문가 2~3명(필수) - 지구내 또는 인근의 학부모 대표 2~3명 - 인근 주민 1~2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합원 등 이해당사자 배제) (붙임 Ⅰ)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구성ㆍ운영 세부추진계획 2. 석면조사 ○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총면적 50㎡이상, 주택 총면적 200㎡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캐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15㎡이상 ○ 석면조사 기관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 석면조사 시기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사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 석면조사 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사용자제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함유 예비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해 성질과 상태가 다른 것은 각각 구분 - 시료채취는 위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할 것 3. 석면지도 작성 및 안내판(표찰) 부착 ○ 석면조사 완료 후 석면조사 자료를 근거로 석면지도 작성 - 석면지도에는 구역경계 표시 - 건물별(동별) 관리번호 및 철거 예정일 기재 - 석면함유건축물이 철거가 완료된 경우 표기가 가능토록 작성 ○ 공사장 모든 출입구에 석면지도 및 안내판 부착 ○ 석면지도 및 안내문 : 붙임 Ⅱ(석면지도 및 안내판 양식) 4. 석면철거일정 인터넷 공개 및 자료제출 ○ 석면함유건축물 현황과 석면지도(철거일자 표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 내역(노동부 신고양식 별지 제17호의3)은 석면철거 7일전까지 제출 ○ 건축물(관리번호)별 석면 철거 후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7일 이내에 제출 ○ 석면함유건축물 현황과 석면지도,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 조합(사업주체)에서 제출된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공개 양식 : 붙임 Ⅲ 5. 석면 철거감리자 지정 ○ 철거현장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관리 - 제외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철거현장 ○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에게 철거공사의 감리를 하게 해야 함 - 감리자 모집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7일 이내(감리자지정기준 제5조)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은 총공사비에 철거공사비 반영 ○ 총괄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 - 공인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 분리발주 시 감리업체 선정 및 대가 지급 - 조합(사업주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구청에 철거 감리자지정 의뢰(철거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에 따라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 - 조합(사업주체)는 중도금(80%) 및 잔금(10%)을 석면 해체ㆍ제거 전까지 구청에 예치하고, 구청에서는 공정에 따라 감리비 지급
6. 철거과정 비디오 촬영 및 녹화테이프 보관 ○ 사업주체(조합, 시공사)는 석면철거․제거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 7. 철거사업장 경계지점 공기중 석면농도 상시 모니터링(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 ○ 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각 구역별 철거일정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 방침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철거 신고) 등을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 붙임 1.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구성‧운영계획(주민감시단 명부) 2. 석면지도 및 표찰양식 3. 석면철거일정 인터넷 공개요령 및 공개양식 4.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 5. 석면관리 매뉴얼, 석면해체․제거 작업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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