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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429 | ||||||||||||||||||||||||||||||||||||||||||||||||||||||||||||||||||||||||||||||||||||||||||||||||||||||||||||||||||||||||||||||||||||||||||||||||||||||||||||||||||||||||||||||||||||||||||||||||||||||||||||||||||||||||||||||||||||||||||||||||||||||||||||||||||||||||||||||||||||||||||||||||||||||||||||||||||||||||||||||||||||||||||||||||||||||||||||||||||||||||||||||||||||||||||||||||||||||||||||||||||||||||||||||||||||||||||||||||||||||||||||||||||||||||||||||||||||||||||||||||||||||||||||||||||||||||||||||||||||||||||||||||||||||||||||||||||||||||||||||||||||||||||||||||||||||||||||||||||||||||||||||||||||||||||||||||||||||||||||||||||||||||||||||||||||||||||||||||||||||||||||||||||||||||||||||||||||||||||||||||||||||||||||||||||||||||||||||||||||||||||||||||||||||||||||||||||||||||||||||||||||||||||||||||||||||||||||||||||||||||||||||||||||||||||||||||||||||||||||||||||||||||||||||||||||||||||||||||||||||||||||||||||||||||||||||||||||||||||||||||||||||||||||||||||||||||||||||||||||
제목 | 석면관리 매뉴얼 | ||||||||||||||||||||||||||||||||||||||||||||||||||||||||||||||||||||||||||||||||||||||||||||||||||||||||||||||||||||||||||||||||||||||||||||||||||||||||||||||||||||||||||||||||||||||||||||||||||||||||||||||||||||||||||||||||||||||||||||||||||||||||||||||||||||||||||||||||||||||||||||||||||||||||||||||||||||||||||||||||||||||||||||||||||||||||||||||||||||||||||||||||||||||||||||||||||||||||||||||||||||||||||||||||||||||||||||||||||||||||||||||||||||||||||||||||||||||||||||||||||||||||||||||||||||||||||||||||||||||||||||||||||||||||||||||||||||||||||||||||||||||||||||||||||||||||||||||||||||||||||||||||||||||||||||||||||||||||||||||||||||||||||||||||||||||||||||||||||||||||||||||||||||||||||||||||||||||||||||||||||||||||||||||||||||||||||||||||||||||||||||||||||||||||||||||||||||||||||||||||||||||||||||||||||||||||||||||||||||||||||||||||||||||||||||||||||||||||||||||||||||||||||||||||||||||||||||||||||||||||||||||||||||||||||||||||||||||||||||||||||||||||||||||||||||||||||||||||||||||
철거현장 석면관리 매뉴얼 Ⅰ. 석면의 특성 및 유해성 1. 석면의 특성 ○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구성 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음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기질환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길이 8㎛ 이상, 직경 0.25㎛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입자로서 이 정도 크기의 석면섬유는 호흡기를 통해 폐에 쉽게 침착될 수 있기 때문임 ○ 석면은 감지할 수 있는 향과 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열성, 내화성이 우수함 ○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석면은 건축자재, 마찰재, 내열성 섬유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음 2. 석면의 유해성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폐, 폐암 및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함 ※ 석면관련 사업장에서 '00년부터 7년간 총 65명의 석면 직업병환자 발생, 이 중 48명 사망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기타 석면폐 등 8명) ※ 영국은 '79~'01년까지 4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은 ’75년 이후 매년 2,500명이 사망하였으며, 향후 7만여명 추가사망 예상 ○ 석면이 일으키는 질환의 종류 - 석면폐(Asbestosis) 일정기간 동안 많은 양의 석면섬유에 노출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되며 폐의 탄력이 떨어져 숨쉬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질병을 말하며, 모든 형태의 석면이 석면폐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잠복기는 10~30년임 - 폐암(Lung Cancer) 석면은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음 잠복기는 30년 정도로 석면에 첫 노출된 후 매우 장기간이 흐른 후 암이 발생함. 석면에 노출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의 폐암 발생율은 흡연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에 비해 50배 이상됨 - 악성 중피종(Mesothelioma) 흉막이나 복막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악성 중피종은 석면이 원인임 악성 중피종은 급격히 퍼지고 사망률이 높으나 흡연과는 연관성이 없고 석면 노출량과 관련이 있음 잠복기는 30~40년으로 매우 오랜 잠재기간을 보이는 질병임 - 기타 석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 보다 자주 발생되는 질환으로는 흉막판(pleural plaques), 흉막비후(pleural thichening), 흉막삼출(pleural effusion) 등의 질환이 있음 Ⅱ. 국내 석면사용 실태
1. 국내 석면은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로 사용됨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70~80년대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 -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던 석면슬레이트 농가건물 및 소규모 영세공장 등 2.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문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없어 함유여부 확인 애로 - 철거자가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으나, 석면함유 검사 전문기관 또는 면허제도 등이 없어 자의적으로 판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임 3.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의 경우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분류가 곤란함 -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건축 자재의 경우, 석면함유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다른 폐기물과 혼합배출이 우려됨 - 또한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과도하여 적정한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주택을 제외한 공장ㆍ금융ㆍ의료 등 사업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사업장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06)』에 의하면 90% 이상의 건축물이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결과 별첨1 참조 Ⅲ. 석면함유 건축자재 현황 1. 건축물 부위별 자재 2. 용도별 석면제품 자재
3. 석면함유 자재 ☞ 별표 1 참조 Ⅳ. 석면 해체ㆍ제거 준비사항 1. 사전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의2(사전조사)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함 -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함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①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 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제2항(근로자 주지)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4.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지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함)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함)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기타 자재의 해체ㆍ제거 방법 가.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함)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함)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5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 위생설비 설치순서 :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 ※ 각 실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닐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고 샤워실은 냉ㆍ온수를 공급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2(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②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①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②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③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 5.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별표 2 참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준비사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별표3 참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3(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4(흡연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절차
2.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조직체계 및 역할 ① 총괄책임자 - 해체ㆍ제거 작업 전반에 걸친 산업재해 예방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할 때의 작업중지 및 재개 - 근로자의 건강진단, 안전장치, 보호구 적격품 확인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② 관리감독자 - 작업 투입원의 지취, 감독 및 이상 유무 확인 - 위험/긴급 상황 발생시 보고 - 근로자 작업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후 안전ㆍ환경관련 정리, 정돈 확인 - 근로자의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확인 - 작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환경 점검 - 근로자 교육 및 안전점검 - 해체ㆍ제거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작업 지시 - 산업재해, 위험/긴급 상황 발생시 보고 및 처리 절차, 연락체계 확인 및 처리 ③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자 - 작업수칙에 의한 안전작업 실시 - 지급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사용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실시 가. 건강진단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사진촬영 가. 석면 해체ㆍ제거대상 건축물, 시설 사진 나. 시설, 장비, 보호구 사진 - 경고표지판, 위생설비, 음압설비, HEPA 진공청소기, 개인보호구 등 다. 추락, 감전재해 등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사진 라. 석면폐기물 처리를 위한 불침투성 용기 및 석면함유 물질표시 스티커 준비사진 마. 기타 안전보건 조치관련 사진 등 Ⅴ. 행정사항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허가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 제출서류(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ㆍ 허가신청서 ㆍ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서 ㆍ 석면 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ㆍ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석면 1%(중량비율)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 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ㆍ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 즉, 천장텍스, 단열재, 벽체판넬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함 ○ 지방노동청에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허가없이 석면 해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신청서 별표4 참조 2.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축법 제36조) ※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 관할구청에서는 철거ㆍ멸실신고서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노동청(관할 지청) 및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별표5 참조 3. 재정비촉진지구 철거현장 감리자 지정 서울시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공사에 종사하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거현장에 감리자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 근거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439호,‘08.9.10)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 지침(뉴타운사업3담당관-9020,‘08.12.8) ○ 적용범위 -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구역 ○ 감리자 지정방법 - 통합발주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 - 분리발주시 :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 ※ 감리대가 산정시 철거공사비 반영 ○ 감리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 또는 (건축ㆍ토목ㆍ종합)감리전문회사 ○ 감리원의 자격 - 안전관리 및 환경분야 또는 건축ㆍ토목 분야 ○ 감리자 의무사항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관련규정 숙지 및 공사관계자 지도 - 사업시행자가 석면함유건축물을 해당 지방노동청에 신고토록 지도 -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 월1회 이상(→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 감리자 미지정현장 관리 - 월1회 합동점검 실시 : 지방노동청 및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 필요시 수시점검 - 건축물 철거현황 보고(월1회) -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의 확인 [별표 1] 석면함유 자재
[별표 2]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제240조관련) 1. 양 식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2. 규 격
[별표 3]
[별표 4]
[별표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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