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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김** |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269 | |||||||||||||||||||||||||||||||||||||||||||||||||||||||||||||||||||||||||||||||||||||||||||||||||||||||||
제목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절차 |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절차
1. 사전조사 ○ 목 적 :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석면분진 노출우려에 대한 사전인지 및 대처 ○ 조 사 자 : 건축물소유주 또는 해체작업 수행사업주가 실시 ○ 조사방법 : 도면 또는 자재사용 이력등을 통해 확인 ․ 건축자재 제조업체 제작 사양등 ․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등 외형 및 색깔등 육안확인 ․ 관련자료 및 육안확인시 석면분석 가능기관이 성분 및 함유량 확인 ○ 조사내용 : 석면함유물질 위치 및 분포 ․ 석면함유물질 종류 및 명칭 ․ 석면함유물질 범위(면적, 양 등) ․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 부위 등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대상 : 사업주는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시 근로자의 장해 예방을 위해 제거작업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포함내용 ․ 사전조사 내용 ․ 석면해체․제거 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 석면비산 방지 및 처리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등) ․ 발생석면 처리방법(해체․제거 석면함유 물질, 잔재물, 부스러기 처리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등 보호조치) ○ 작업계획 주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시 작업근로자에게 교육등을 통한 주지 ․ 작업지역 외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근로자에 실시계획 주지 3. 경고표지의 설치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4. 흡연 등의 금지 5. 위생설비의 설치 - 위생설비 설치순서 ①탈의실 → ②샤워실 → ③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순 - 각 실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닐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고 샤워실은 냉ㆍ온수를 공급 6. 잔재물 흩날림 방지 등 - 진공청소기 등 처리로 석면분진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 - 청소시 압축공기 사용금지 - 석면함유물질 분진 및 부스러기 등 건식 빗자루 등 청소작업 금지 7.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밀봉 및 폐기물 표시)
8. 폐기물 처리 위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 석면 1% 이상 함유 건축자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관리 ① 안전교육실시 → ② 복장점검 → ③ 습윤제 살포 → ④ 입구 차단막 및 방진막설치
⑤ 석면 조립 해체 → ⑥ 운반 → ⑦ 포장전 습윤제 살포 → ⑧ 임시보관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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