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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정**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501
제목 강동구 층간소음 해소 가이드라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살인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강동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주민갈등 민원해소 추진대책" 일환으로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 소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유형별, 세대수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물 규모나, 거실의 크기 등 설계내용 등을 검토하여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는 건물에 한하여 바닥슬래브 두께 180mm 이상, 차단등급 성능인정 4급이상, 저소음형 배수관 중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권장사항으로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신청이 접수되는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보다 강화하여 적용됩니다.

붙임 「강동구 층간소음 해소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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