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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1216 복사
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오**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252
제목 청정주택 건설기준 고시
국토해양부에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1항의 주택으로 1,000호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시행일 : 2010.12.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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