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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강**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226
제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질환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11.1.1.부터)으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건강

  피해 인정자에게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질환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ㆍ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악성

 중피중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3년 974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211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약 33.172천 원)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1년 974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211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약 33.172천 원)

석면

폐증

 

1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

(‘13년 701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211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750

(약 16,586천 원)

2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48%

(‘13년 467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500

(약 11.057천 원)

3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

(‘13년 233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250

(약 5,528천 원)

신청기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장의비 :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특별유족신청 신청제한

  -법 시행일 전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 후 :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타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자는 제외


◈신청기관 및 문의처


문  의 :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02-342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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