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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진** | ||
작성일 | 2010-12-20 | 조회수 | 264 | ||
제목 |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접수 안내 | ||||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접수 안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위주의‘커뮤니티 전문가’배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제외)
신청기간 : 2010. 12. 17 ~ 12. 31(2주간) 신청방법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신청서』작성 제출 지원사항 ① 커뮤니티 전문가 단지내 활동(커뮤니티 사업 발굴ㆍ시행, 컨설팅 등) ② 단지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우선 지원 예정(월15만원 이내) 선정결과발표 : 2011. 1. 4(화) 개별 통보 접수 및 문의처 : 주택과(담당 :진소영, 연락처 : 48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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