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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진**
작성일 2010-12-20 조회수 264
제목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접수 안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접수 안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위주의‘커뮤니티 전문가’배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제외)

시행령

제48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신청기간 : 2010. 12. 17 ~ 12. 31(2주간)

  신청방법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신청서』작성 제출

  지원사항

   ① 커뮤니티 전문가 단지내 활동(커뮤니티 사업 발굴ㆍ시행, 컨설팅 등)

   ② 단지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우선 지원 예정(월15만원 이내)

  선정결과발표 : 2011. 1. 4(화) 개별 통보

  접수 및 문의처 : 주택과(담당 :진소영, 연락처 : 48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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