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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280
제목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 보급안내

1.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 보급계획 주택정책과-5807(2010.12.24)호 및 주택정책과-6069(201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유도하고, 단지 별로 모호한 운영규정 및 편향적 해석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장실무자 및 외부전문가와의 검토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본 표준안이 본래 당해 공동주택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가이드라인의 하나로 예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 규정”은 규약의 부속규정의 지위를 가지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정보완가능) 여타규정도 공동주택의 자체규정 제정 및 개정 시 입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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