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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11-03-09 | 조회수 | 269 |
제목 | 서울시, 8일부터 민간부문도 강제소등 시작 | ||
서울시, 8일부터 민간부문도 강제소등 시작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외 소등해야 하며 실내 조명 뿐만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절반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및 시설(1만3006개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해 왔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한 민간부문은 대규모 점포 260개소,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98개소, 자동차판매업소 535개소 등 총 1만3006개소에 달한다. 그간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계도반을 편성해 규제대상 전 시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관련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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