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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진**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258
제목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우리구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분야

        - 공사부문 :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안전관리, 도로포장

        - 용역부문 : 소독, 회계, 세무, 법률

        - 공동체 활성화 부문

     ▣ 자문인원 : 23명 (사업별 1~2명, 해당 분야 자격소지자로 유경험자)

     ▣ 자문사항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 ㆍ 재건축 ㆍ 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 자문절차

        - 자문신청(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제28조의 1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금액이 일정(2억원)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수 있다.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3분의2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내부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입주자 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구 자문단의 자문을 3분의2이상이 의결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 자문위원 지정(구청) : 해당분야 위원 지정

        - 자문실시 및 결과제출(자문위원) : 서류 검토, 관계자 면담 후 자문내용 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및 결과통보(구청) : 관리주체에 자문결과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자문결과보고 및 사업추진(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의결을 통해 자문결과 반영 및 사업추진 확정

     ▣ 처리기간 : 1개월(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시 까지)

     ▣ 자 문 료 : 무료(구에서 지원)

     ▣ 제출서류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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