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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0956 복사
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남**
작성일 2011-07-01 조회수 300
제목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2008.5.1(목)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등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매하기 전 업체의 정보를 미리 파악 하신다면 인터넷쇼핑몰 사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 자치구 통신판매업 담당에게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던 업체인지 알아보시거나,
- 구매 전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여 전화를 받는지 정도 확인

붙 임 : 통신판매업 신원정보 공개내용 및 통신판매업자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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