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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303
제목 역세권_장기전세주택_건립관련_사회혼합_적용기준_방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등의

사회혼합(Social mix) 적용기준(안) 검토


역세권 민간시프트는 동일 단지ㆍ건축물 안에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 등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원의 주택과도 함께 사회혼합을 해야하는지 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검토배경

 

 

 

 

 

 

 

 

 



   재건축소형주택의 경우 도정법에 의거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조합원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일정부분의 일반분양분이 있음.

   그러나, 지역조합의 경우 대부분 시행자의 초기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을 최대로 모집하여 일반분양이 없어 조합원분과 시프트가 사회혼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건축사업처럼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야하는지 논란이 있음.

     조합원 기득권 인정시 비선호되는 북서향동이나 저층주택만 시프트로 공급됨

구       분

비 혼합주택

사회혼합 주택

지 역 조 합

※ 명확한 규정이 없음.

정책적 판단 및 선택 필요.

제1안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제2안

-

조합원주택+(일반분양주택)+시프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민영주택사업

-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건 축 허 가

-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2

 

 

관 련 규 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0.11.5)

     ⇒ 주관부서 :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협조부서 : 도시개발과-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2008.12.30)

     ⇒ 주관부서 : 주택본부 재정비1ㆍ2과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2009.12.22)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사회혼합(Social mix) 주요내용

  - 동일 단지ㆍ건축물 안에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분양주택과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공동이용시설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장기전세주택만을 별동으로 계획하여서는 안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0.11.5)

     ⇒ 별도의 사회혼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도정법 규정에 따름(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요지

  -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을 선정






3

 

 

적용기준(안)

 

 

 

 

 

 

 

 

 




  제 1 안 : 지역조합주택 우선공급후 일반분양주택과 시프트 사회혼합

    적용방안 : 지역조합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프트 공급

    장    점 :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정비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원의 기득권을 인정, 시프트 사업활성화

    단    점 :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 시프트만 저층 및 비선호 동호수에 배치

  제 2 안 : 지역조합주택 / 일반분양주택 / 시프트 모두 사회혼합

    적용방안 : 지역조합원에게 공급될 물량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프트 공급

    장    점 : 사회혼합의 기본취지에 부합되고, 차별없는 시프트 공급 가능

    단    점 :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원의 반발, 역세권 시프트 비활성화 방안.


4

 

 

검 토 의 견

 

 

 

 

 

 

 

 

 





    제1안(일반분양주택+시프트만 사회혼합)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당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제정 및 전면개정시 사회혼합의 개념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건축소형주택의 조합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분양주택 시프트만을 공개추점의 방법에 의해 사회혼합하는 것이 당초 본 기준의 취지였음.

기준내용 : 동일 단지ㆍ건축물 안에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분양주택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공동이용시설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제2(조합주택+일반분양주택+시프트 모두 사회혼합)으로 추진시는 시프트 사업  의 비활성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조합원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합원은 ‘로얄동, 로얄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조합원의 우선권을 배제시킬 경우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정책과는 배치됨.


5

 

 

행 정 사 항

 

 

 

 

 

 

 

 

 




   제1안(일반분양주택+시프트만 사회혼합)으로 추진, 자치구청과 관련부서/기관에 알림

     - 제1안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 명시적으로 반영

     - 주택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알림

   『역세권 민간시프트 업무 처리 기준』 마련시 ‘매입대상 시프트의 선정

    (동ㆍ호수 추첨)’ 규정에 제1안(일반분양주택+시프트만 사회혼합) 명시

     -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전산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시프트 선정토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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