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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314 |
제목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9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기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정하며,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의 형태를 한옥형 호텔로 한정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외에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19조의2 신설) ○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고시원 등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조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준공업지역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안 제35조)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m)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 가능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로 함. (제39조 제1항 제8호) ○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허용함. (안 제48조)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제한대상에 고시원을 추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3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함. (안 제55조 제4항 및 제16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기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함. (안 제55조 제17항)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함. (안 제55조의3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정함. (안 제68조의2 신설) ○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포함) 변경결정에 대한 사무를 일부 조정함. (안 별표 4 제4호 및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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