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자료실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0914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315
제목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1. 제안이유

2011년 3월 9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지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기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정하며,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의 형태를 한옥형 호텔로 한정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외에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19조의2 신설)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고시원 등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조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준공업지역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안 제35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m)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 가능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로 함. (제39조 제1항 제8호)

○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허용함. (안 제48조)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제한대상에 고시원을 추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3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함. (안 제55조 제4항 및 제16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기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함. (안 제55조 제17항)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함. (안 제55조의3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정함. (안 제68조의2 신설)

○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포함) 변경결정에 대한 사무를 일부 조정함. (안 별표 4 제4호 및 제4호의2)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