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자료실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0787 복사
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유**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295
제목 [직업소개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입니다.

변경등록시,

1. 소재지 변경 : 관내 이전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타시군구 이전의 경우 이전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관할부서에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 변경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대표자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종사자 변경 : 직업상담원 고용으로 인한 변경시,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사자명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직업소개사업]구인접수대장
다음글 [직업소개사업] 재발급신청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