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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12-07-20 | 조회수 | 295 |
제목 | [직업소개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 | ||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입니다. 변경등록시, 1. 소재지 변경 : 관내 이전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타시군구 이전의 경우 이전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관할부서에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 변경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대표자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종사자 변경 : 직업상담원 고용으로 인한 변경시,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사자명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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