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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엄** | ||
작성일 | 2012-11-21 | 조회수 | 278 | ||
제목 |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128)로 | ||||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등 전국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고요령은? 전화에 의한 방법 - 유선전화 : 128번 -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번 - 스마트폰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앱(APP)설치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홈페이지(www.gmap.go.kr) 혹은 마켓에서 다운가능 - 6하원칙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에 따라 신고 ※ 119번으로도 신고가능 우편 또는 FAX에 의한 방법 - 오염행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우리구 맑은환경과 (☎3425-5920)으로 신고 인터넷에 의한 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과상담/상담신고센터/민원신고센터/환경신문고를 통하여 6하원칙에 따라 신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심사 -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포상금 지급심사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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