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제도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번호 | 공표부서 | 행정정보 | 공표시기 | 공표주기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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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 1월, 7월 | 반기 | 2013-05-13 |
1 | 생활보장과 | 자활지원센터운영 | 1월중 | 연1회 | 201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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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 : 02-3425-6540
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