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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9 조회수 502
행정정보 자활근로사업 안내
공표주기 매년 공표형태 컨텐츠
공표시기 연초 공표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3425-573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자활근로사업 안내
-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6조
- 참여대상 :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지급기준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자활근로 1일임금 58,660원/62,660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자활근로 1일임금 51,350원/55,350원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일임금 30,120원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사업(우산정비사업, 장애시설도우미사업 등)
▶ 시장진입형 : 수익성 있고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카드배송사업, 택배, 커피, 제과제빵 등)
▶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동(洞)환경정비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복지․고용 통합형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과정
- 신청방법
[조건부수급자 결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무지 배치] → [자활사업 참여] → [자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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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 : 02-3425-6540

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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