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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1 | 조회수 | 451 | ||||||||||||||||||||||||
행정정보 | 정화조 청소료 |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형태 | 홈페이지 | ||||||||||||||||||||||||
공표시기 | 수시 | 공표부서 | 청소행정과 | ||||||||||||||||||||||||
전화번호 | 02-3425-589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정화조 청소 안내] 1. 정화조 처리 체계 수세식 화장실→정화조→하수관로→하수종말처리장→공동수역
- 관련근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4.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신청안내 건물 주소지 별로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후 3년 이상 영수증을 보관하여야함 서원환경: 02-475-2331∼4 (관할동: 강일, 상일, 명일, 고덕, 암사, 길동) 서일환경: 02-482-0822∼4 (관할동: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 -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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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 : 02-3425-6540
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