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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5 조회수 77
행정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공표주기 연2회 공표형태 인터넷게재
공표시기 1월, 7월 공표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1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면제)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

 ● 부과시기 : 연2회

    - 상반기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 1. - 12. 31.)

    - 하반기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 1. - 6. 30.)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지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2.102(2022년도), 2.035(2023년도), 2.319(2024년)

 ●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cc) 기준으로 변동

엔진총배기량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 : 연식 기준으로 변동

차령

3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지역계수 : 1.53(서울시, 인구 500만이상)

 

 예) 3,000cc, 연식7년 차량 2020년 사용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 20,250(기준부과금)×2.045(부과금산정지수)×1.75(cc)×1.08(연식)×1.53(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ㆍ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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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 : 02-3425-6540

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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