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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77 | ||||||||||||||||||||||||||||
행정정보 |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
공표주기 | 연2회 | 공표형태 | 인터넷게재 | ||||||||||||||||||||||||||||
공표시기 | 1월, 7월 | 공표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2-3425-5916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면제)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 ● 부과시기 : 연2회 - 상반기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 1. - 12. 31.) - 하반기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 1. - 6. 30.)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지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2.102(2022년도), 2.035(2023년도), 2.319(2024년) ●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cc) 기준으로 변동
● 차령계수 : 연식 기준으로 변동
● 지역계수 : 1.53(서울시, 인구 500만이상)
예) 3,000cc, 연식7년 차량 2020년 사용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 20,250(기준부과금)×2.045(부과금산정지수)×1.75(cc)×1.08(연식)×1.53(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ㆍ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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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 : 02-3425-6540
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