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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53
제목 [법인] 경기도에서 서울 강동구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등록)가 중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법령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인 경기도에서 강동구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본점 이전 당시 자본금에 0.4%(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0.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최저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세액)에 3배를 중과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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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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