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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85
제목 [법인]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지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을 중과세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일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그 업종에는 은행업,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유통산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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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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