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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500
제목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정책

현 행

개 선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 공개방식 : 관보․공보 게시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이상

    - 공개방식 :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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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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