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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86
제목 [재산세]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주택 :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

건축물 :  신축건물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면적 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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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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