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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89
제목 [재산세] 재산세 고지 방법과 납기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월,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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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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