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24 복사 | ||
---|---|---|---|
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257 |
제목 | [지방세체납]부동산이 공매 되었는데 왜 체납고지서가 계속 나오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압류재산을 매각한뒤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순위대로 매각대금을 지급합니다. 배분순위는 1 순위: 체납처분비 2 순위 : 임금채권 3 순위: 당해세(부동산관련 재산세) 등 입니다. 배분순위에 근거하여 1순위. 2순위에 충당하고 배분금액이 남아야 세금에 충당이 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체납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02-3425-5600) 또는 38세금징수2팀(02-3425-56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
---|---|
다음글 |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대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