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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214 |
제목 | [지방세체납]자동차 공매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자동차 공매는 1. 해당 차량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가 되어있어야 하고 2. 자동차세(당해세) 체납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2과 38징수2팀 자동차공매 담당(02-3425-56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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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