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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419
제목 [지방세체납]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데, 밀린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압류 해제를 하셔야 폐차 및 등록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는 교통행정과 차령초과말소 담당에게(02-3425-627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및 등록말소를 하셔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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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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