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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419 |
제목 | [지방세체납]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데, 밀린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압류 해제를 하셔야 폐차 및 등록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지는 교통행정과 차령초과말소 담당에게(02-3425-627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및 등록말소를 하셔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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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