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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525
제목 [지방세체납]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담당과 상담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시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문의전화: 02-3425-5600, 02-3425-5610

◎ 세금납부 후 압류해제

  ☞ 차량: 전화요청시 납부 후 즉시 해제(요청없을 경우, 3일 소요)

  ☞ 부동산: 전화요청시 2~3일 이내 처리(은행대출 관련 업무는 부동산압류해제 통지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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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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