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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525 |
제목 | [지방세체납]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담당과 상담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시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세금납부 후 압류해제 ☞ 차량: 전화요청시 납부 후 즉시 해제(요청없을 경우, 3일 소요) ☞ 부동산: 전화요청시 2~3일 이내 처리(은행대출 관련 업무는 부동산압류해제 통지서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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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