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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1306 |
제목 | 자동차세 환급금 권리자가 사망하였을때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자동차세 환급금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상속 이전등록이 된 경우 상속이전등록된 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환급금 권리자는 변경되며, 상속인 명의의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본인 명의의 환급받으실 은행 계좌를 신청하시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서울시내 전지점 신한은행을 방문하시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상속 이전등록이 안 된 경우(폐차말소 또는 이전등록 후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3. 주된 상속자가 환급받을 경우 제출서류 ㅇ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환급통지서(구청에서 발송해드립니다.) ㅇ 지방세환급금 협의분할 동의서 (특정 양식은 없음. 첨부 양식 참조) ㅇ 공동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그외 더 자세한 상담은 세무2과 02)3425-557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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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