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06 복사
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1306
제목 자동차세 환급금 권리자가 사망하였을때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자동차세 환급금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상속 이전등록이 된 경우

상속이전등록된 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환급금 권리자는 변경되며, 상속인 명의의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본인 명의의 환급받으실 은행 계좌를 신청하시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서울시내 전지점 신한은행을 방문하시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상속 이전등록이 안 된 경우(폐차말소 또는 이전등록 후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됩니다.

3. 주된 상속자가 환급받을 경우 제출서류

ㅇ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환급통지서(구청에서 발송해드립니다.)

ㅇ 지방세환급금 협의분할 동의서 (특정 양식은 없음. 첨부 양식 참조)

ㅇ 공동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그외 더 자세한 상담은 세무2과 02)3425-557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