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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124 |
제목 | 주거지주차 신청방법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 신청 및 이용 절차 안내 가.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관내(이하‘관내'는 ‘행정동'기준)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관내 차량등록된 주민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서 차량소유자 건물내 차량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보다 많아 주차하지 못한 차량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
나. 신청제외대상 모든 주차장에는 2t이상 주차금지 원칙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2톤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택내 차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1세대 1차량초과 소유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다. 신청구획가능수 구획별로 신청하되 주차희망구획을 최대 3곳까지 선택 하여 신청가능
라.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팩시밀리 접수가능)
마. 접수시기 년중 수시접수
바. 접수서류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 : 구획이용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 구획이용 신청서상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 불일치 시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렌트카계약서 등) 제출 할인대상자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명서,강동구다자녀가정우대카드
사. 접수장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터넷 및 팩시밀리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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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