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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7-04-25 | 조회수 | 304 |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산정 방법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ㅇ 기간의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6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민법 제157조의 초일미산입)이며 ㅇ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ㅇ 신고 종료기간은 업무마감시간까지가 원칙이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인 경우 당일 자정전까지 접수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되 가급적 업무시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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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