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874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216
제목 부동산계약일로부터 60일 전에 계약해제 등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계약해제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등이 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