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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414
제목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하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2개 이상)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50미터 주변에 청소년보호법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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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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