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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6-02-25 | 조회수 | 665 |
제목 |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네..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 가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은 본세 금액에 상관없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2008. 6. 22. 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면 납부기한 경과시 5%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씩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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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