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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5-03-25 | 조회수 | 173 |
제목 | 구청사 대관 신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 구청사 대관 개요 ▷ 대관시설 : 강동구청 청사 및 산하 공공청사 ▷ 대관원칙 - 업무시간 외(야간, 공휴일 등)에 한해 개방 검토 - 사업성을 배제한 순수 주민모임에 한정 - 유상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이 있는 경우 무상대관 검토 ※ 사용료 : 관련조례 및 법규에 따라 해당 부서 및 동에서 산정 - 소규모 모임은 동 주민센터 및 동 자치회관 대관 원칙 - 구청사는 5층 대강당에 한하여 대관 (3층 소회의실과 지하교육장은 불시 상황 발생에 대비 대관 제외)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무과(3425-50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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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7-25